제1장 총칙
| 제1조 (목적) |
이 준칙은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벤처금융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, 투자자를 보호하여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벤처문화를 선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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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임·직원의 기본윤리
| 제2조 (임·직원의 근무윤리) |
모든 임·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, 도덕적 윤리에 입각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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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 (고객에 대한 윤리) |
① 모든 임·직원은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,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,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창출·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. ② 제1항의 '고객'이라 함은 회사의 조합결성 시 출자자, 투자한 업체 또는 투자를 심사한 바 있는 업체를 말한다. |
| 제4조 (주주에 대한 윤리) |
모든 임·직원은 효율적인 경영활동 및 업무처리를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. |
| 제5조 (투자활동에 있어서의 윤리) |
모든 임·직원은 투자 및 개인활동에 있어 항상 금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, 도덕적 윤리와 제법규를 준수하며, 사회의 발전에 저해되거나 회사의 목표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 |
| 제6조 (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한 윤리) |
모든 임·직원은 국내외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서 관련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, 정당하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야 한다. |
제3장 임·직원의 직무태도
| 제7조 (직무태도) |
모든 임·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고객 및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정직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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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8조 (법규준수) |
모든 임·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 |
| 제9조 (위반행위의 보고) |
모든 임·직원은 동료가 이 준칙 등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할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인지 사실을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|
제4장 행위준칙
| 제10조 (임·직원의 투자행위 원칙) |
① 모든 임·직원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주식, 주식관련 채권 등 유가증권 등의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② 모든 임·직원은 개인 투자행위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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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1조 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 |
회사의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임·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| 제12조 (비밀유지 등 의무) |
① 회사와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정보와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일체의 정보(이하 "비밀정보"라 한다)를 관계법령 및 이 준칙에 따라 유지하고, 고객의 동의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 한다.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형태(메모, 서류, 전자파일 등) 및 기록유무 등을 불문하며, 임·직원은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비밀정보를 관리·사용하는 임·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,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 |
| 제13조 (선관주의 의무 등) |
①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② 모든 임·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며,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 |
| 제14조 (선물·향응 등의 금지) |
① 모든 임·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 부적절한 공여를 직·간접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·묵인해서는 아니된다. ② 가족, 친·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임·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 |
| 제15조 (자금세탁 관여금지) |
임·직원은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회사 및 임·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 |
| 제16조 (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) |
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출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|
| 제17조 (대외활동) |
임·직원이 업무시간 중이나 업무시간 외에 외부강연, 기고, 언론매체 접촉, 인터뷰, 전자통신수단(SNS 등) 등을 이용한 대외활동(이하 '대외활동'이라 한다)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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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윤리준칙은 SBI인베스트먼트 임·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행동 기준입니다.